본문 바로가기
사회&경제

경기도 청년기본 소득(2023년도 4분기 접수 신청 안내)

by 안알랴줌204 2023. 11. 5.

경기도청년기본소득신청안내

청년기본소득이란?

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를 이야기합니다. 만 24세가 되는 해에 매분기마다 2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기도에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을 넘으면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의 청년에게 지급됩니다. 지나간 분기 것도 신청이 가능하니 4분기에는 잊어버리지 말고 신청하여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 

지급안내

- 지원내용 : 분기별 25만원 지급(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)

- 지급형식 : 시군 지역화폐 *초본상 주소지(신청기간 기준) 시군내

- 지급내용 : 1인당 연 100만원(분기별 25만원 지급)

신청방법

① 온라인신청 : 잡아바 어플라이

② 신청서 작성 :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 하신분은 4분기 동안 자동 신청되므로,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.

     - 본인이 몇분기 대상자인지 확인(4분기 신청대상자 - 1998년 10월 2일부터 1999년 10월 1일생까지)

     - 지난분기소급 22년 4분기부터 23년 3분기까지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분기 체크

     - 기초생활수급자는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 

③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작성

④ 주민등록초본첨부(신청기간 내 발급분) 또는 마이데이터 동의하시면 자동 제출 됩니다 

⑤ 기초생활수급자 해당자일 경우 증명서 첨부

 

부득이하게(군입대등)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,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위임장, 지역화폐등록 위임장, 청년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 서류를 지참하면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.

 

꼭 신청하셔서 돈쓸일 많은 24세 청년들의 삶이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